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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06 2014고합70
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03: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33세)이 스마트폰, 장지갑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혼자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리에 있는 ‘F 원룸’ 건물 현관 앞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간 후,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절시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그 즈음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현금 2만 원이 있는 장지갑, 청반바지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빼앗은 후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에 나온 G가 피고인을 추격하자 그 장소를 이탈하였다가 같은 날 04:30경 다시 위 원룸 주차장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폭행으로 기절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행적 및 강간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CCTV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본건 피해품 사진 촬영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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