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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1 2014노9
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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