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21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10:00경 인천 남동구 C 건물에서 위 건물 3층에서 5층을 임차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던 피해자 D이 임대차기간 만료일(2013. 10. 31.)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자,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