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7.경부터 2012. 11. 9.경 사이에 피해자 C 소유의 보령시 D건물 101호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2.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0. 23:00경 피해자 C 소유의 보령시 D건물 101호에 이르러 피해자 C 소유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쇠 수리공을 불러 해체하는 방법으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101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3.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7. 19:25경 피해자 C 소유의 보령시 D건물 101호 앞에 이르러 그 부근 공사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101호 베란다 창을 부수고, 부서진 창을 통하여 잠긴 베란다 문을 열고 위 101호 안으로 들어간 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C 소유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하고, 그 곳에 있던 가죽소파 1개, 29인치 TV 1개, 문갑 1개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3,9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부수고,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2013.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8. 04:45경 피해자 C 소유의 보령시 D건물 101호 앞에 이르러 전날 피고인이 제3항과 같이 부순 베란다 창을 통하여 위 101호 베란다까지 들어간 후, 거실로 통하는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보일러실 옆에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 C 소유의 작은 방 창문을 깨고,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가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