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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6 2019가단11154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5. 12. 24. 피고 전 남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은 후 2017. 1. 15. 폐 섬유 화증으로 사망한 사람이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가 있다.

피고 D은 피고 병원에 의사로 재직하면서 망인을 진료하였던 의사이다.

망인에 대한 치료 경과 망인은 2015. 12. 24. 피고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고 2016. 1. 1. 퇴원한 후 피고 병원에 통원하면서 2016. 1. 11.부터 2016. 3. 14.까지 3주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아드리 아 마이 신 (adriamycin) 과 시 클 로 포스 파 미드 (cyclophosphamide )를 통한 함 암치료를 받고, 2016. 4. 4.부터 2016. 5. 30.까지 1주 간격으로 9회에 걸쳐 파 클 리 탁 셀 (paclitaxel) 을 통한 함 암치료를 받았는데, 2016. 5. 30.에는 피고 D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6. 6. 7. 01:29 경 호흡 곤란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같은 날 02:40 시행한 흉부 씨티 검사에서 양쪽 폐에 간유리 음영이 보이는 등 폐섬유화가 시작된 것이 확인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6. 9. 망인에게 기관 삽 관을 실시하였다.

망인은 2016. 6. 23. 흉부 엑스레이 검사와 산소 포화도 검사에서 호전을 보여 기관 삽 관을 제거하였고, 2016. 6. 30 일반 병실에 전원되어 계속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일반 병실로 전원된 후에도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병변이 남아 있었고 여러 합병증을 겪기는 하였으나,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2016. 9. 8. 퇴원하였다.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오른쪽 폐에 기존 폐섬유화로 인한 기흉이 발생하였고, 2016. 11. 21.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다른 병원에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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