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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20나50590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F(J 생이고,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었다) 은 간세포 암으로 진단 받아 2017. 7. 24. 피고 보조 참가인이 운영하는 K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에서 1차 경동맥 화학색 전술을 받고, 2017. 10. 12. 이 사건 병원에서 2차 경동맥 화학색 전술( 이하 ‘ 이 사건 색 전술’ 이라 한다) 을 받은 후 2017. 10. 29. 폐부 종으로 인한 호흡 곤란 등으로 사망한 사람이고(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망 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피고들은 피고 보조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망인을 진료하였던 의사들이다( 피고 D은 망인의 주치의로서 이 사건 색 전술을 권유한 사람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색 전술을 직접 시행한 사람이다). 망인에 대한 진료 경과 등 망인은 2017. 10. 11. 이 사건 색 전술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고, 이 사건 색 전술 전에 시행한 영상 검사에서 동정맥 루( 동 맥과 정맥이 연결되어 혈류가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두 혈관 사이로 흐르는 상태) 가 관찰되었다.

피고 E은 2017. 10. 12. 10:05 경부터 11:10 경까지 망인에게 이 사건 색 전술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화학 요법제( 항 암제) 인 아드리 아 마이 신 10mg 과 색전물질인 리 피오 돌 20㎖를 혼합한 약물을 미세 카테터를 통하여 망인의 종양과 관련된 혈관 5 곳에 주입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색 전술을 받은 날인 2017. 10. 12. 12:00 경부터 호흡 곤란 증상 등이 나타나 같은 날 16:15 경 중환자 실로 이동하여 기관 삽 관을 실시하였고, 같은 날 16:25 경 시행한 흉부 엑스레이 촬영에서 폐 부종 등이 관찰되었으며, 2017. 10. 13. 시행한 흉부 씨티 촬영에서 폐동맥 색전증이 관찰되었다.

망인은 호흡 곤란 증상 등이 호전 또는 악화되다가 2017. 10. 29. 폐부 종에 의한 호흡 곤란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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