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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91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우연히 피해자 E의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99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대 및 380,000원 상당의 패딩 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일부 환수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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