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91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우연히 피해자 E의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99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대 및 380,000원 상당의 패딩 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일부 환수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