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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1 2020고정49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15:03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2층 'D' 내 M'S데님 코너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9,000원 상당의 검정색 청바지 1벌을 종이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범행 당시 D 매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방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경미하며 피해품이 환수된 점,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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