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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5.15 2013고단19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2.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10. 하순경 충청북도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KGB택배(주)의 F에서, D은 피고인 A가 바닥으로 떨어뜨려 놓은 화물 박스를 밖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그곳에 ‘ㄷ’자 형태로 높게 쌓아놓은 박스 더미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박스 더미 안에서 D과 함께 D이 가지고 들어온 화물 박스를 뜯고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15만원 상당의 블랙야크 바람막이 자켓 5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11.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96,000원 상당의 나이키 짚업 4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2.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충청북도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KGB택배(주)의 F에서, 화물 박스를 밖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그곳에 ‘ㄷ’자 형태로 높게 쌓아놓은 박스 더미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화물 박스를 뜯고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K2 패딩 점퍼 2벌, 시가 합계 104,000원 상당의 데상트 라운드 긴팔 티셔츠 2벌, 시가 139,000원 상당의 데상트 짚업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2.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충청북도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KGB택배(주)의 F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3,000원 상당의 지프 패딩 조끼 1벌,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밀레 패딩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충청북도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KGB택배(주)의 F에서,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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