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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6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 01:00 경 서울 서대문구 B 오피스텔 711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D’ 이라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하여 연락을 해 온 남성 손님 E를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 F에게 안내하여 E로부터 15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F과 2015. 5. 11. 1:30 경 위 오피스텔 711호에서 1회 성 교하게 하는 등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 요건의 성질 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 5665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 10903 판결 참조).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고약 7124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공소 사실로 2016. 10. 1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6. 11. 11.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친구 G으로부터 H을 소개 받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오피스텔 성매매 인터넷 광고사이트 'D, I, J, K'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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