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범행은 영업범으로서 포괄 일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들이 이미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에 해당되는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 약 20,000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2014. 10. 16. 자 및 2015. 6. 12. 자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 선고 전에 있었던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영업범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원심 판시와 같이 구성 요건의 성질 상 동종 행위가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범죄라고 볼 수는 없고, 범의의 단일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영업범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는지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