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1 2020가단23309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별지 청구원인( 이하 ‘ 피고들’ 은 ‘ 피고’ 로 본다) 기 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