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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25 2017가단1034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원 103,621.76㎡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창원시장은 2015. 12. 15.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3) 피고는 위 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1)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정지된 소유권자인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 성실하게 협의하지도 아니한 채 일반적인 보상 기준만을 들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보상감정가를 너무 낮게 책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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