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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8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8. 5. 20:50경 춘천시 B 소재 C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 집에 찾아온 피해자 D(여, 37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이 씹할년아 너 여기 왜왔냐 너희 오빠한테나 가”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맞춰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위 전과 대부분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을 던져 여자인 피해자의 이마에 치료를 받아도 흉터가 남을 3cm 이상의 열상을 가하였던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원인이 된 술을 자제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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