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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26 2020고단3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22:30경 부산 남구 B,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훌라’ 카드도박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며, 그곳에 놓여 있던 당구 큐대를 집어 들고 손잡이 부분을 분리한 뒤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당구 큐대 손잡이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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