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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9 2016고단25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20: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당구장 안에서, 피해자 E(48세) 등 일행과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빨리 집으로 보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50cm, 두께 약 2.5cm)의 손잡이 부분을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당구 큐대가 세 조각으로 부러지자 계속하여 위 당구 큐대 세 조각을 왼손으로 한꺼번에 잡고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근굴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 범행 수단의 위험성,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음, 피해금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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