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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01. 18. 선고 2005가단63053 판결
사해행위취소송 대상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송 대상 여부

요지

원고가 그의 처인 피고에게 원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와 홍○○ 사이에 2004. 4. 23.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홍○○와 피고 김○○ 사이에 2004. 5.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김○○는 ○○지방법원 2004. 4. 23.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홍○○는 ○○지방법원 2004. 5. 2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 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홍○○은 ○○전자라는 상호로 사무기기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무자료 매입 등의 사실이 적발되어 2004. 4. 22.경 ○○세무서의 직원들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2004. 6.과 2004. 7.경 합계 154,104,570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납세의무성립일은 1999. 6. 30. 또는 1999. 12. 31)를 납부할 것을 통보받았다.

나. 홍○○은 2004. 4. 23. 처인 피고 김○○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L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면서 이 법원 2004. 4. 23. 접수 제000000호로 피고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김○○는 2004. 5. 21. 시누이인 피고 홍○○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법원 2004. 5. 21. 접수 제00000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할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홍○○의 피고 김○○에 대한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의 홍○○에 대한 조세채권의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홍○○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김○○와 전득자인 피고 홍○○도 사해행위임을 알면서 증여받았거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홍○○과 피고 김○○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과 피고 김○○와 피고 홍○○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김○○는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홍○○는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홍○○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홍○○는 피고 홍○○의 남편인 서○○이 운영하던 업체인 ○○전자와 주식회사 ○○컴퓨터를 홍○○이 1996. 인수하는 과정에서 홍○○이 그 인수대금으로 약 8,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1995. 5. 25.경 아파트 매수대금의 명목으로 5,500만원을 피고 홍○○로부터 차용하는 등 피고 홍○○ 부부는 2002. 4. 30.경 홍○○에 대하여 합계 1억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홍○○이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 김○○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 김○○에게 위 채권에 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고 홍○○의 조세채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홍○○과 피고 홍○○가 남매사이인 점, 피고 홍○○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 홍○○ 부부는 홍○○에 대하여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약 1억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오랜 기간 동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04. 4. 22.경 홍○○이 세무조사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인 2004. 5. 2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홍○○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홍○○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홍○○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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