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한솔애드컴은 원고에게 6,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1.부터 2016. 2.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김포시는 지역현안사업(일명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의 일환으로 원고의 동의 하에 원고 소유 건물(김포시 풍무로 20 지하 2층, 지상 5층 스타프라자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옥상에 설치된 간판의 철거작업을 실시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한솔애드컴(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피고 김포시로부터 철거업무를 위임받아 철거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8. 11. 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간판을 철거하는 도중에 그 철거팀원들이 장비를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위 장비, 간판 등으로 에이치빔(H-beam) 등 건물 구조체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에이치빔이 변형되고 주변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으로 건물이 손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가 1, 2, 8호증, 을나 1 ~ 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 피용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과 감정인 A의 하자감정결과, 이 법원의 A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구조체 변형, 균열 등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6,900,000원의 비용지출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6,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위 하자감정결과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고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