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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80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C이 운영하는 D 가스 충전 소 직원이고, C은 광주 서구 E(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있는 F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4 층의 점유권과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는 부동산 임대업 및 판매업, 기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공동주택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법인이다.

H은 주식회사 I의 이사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토지 일대의 철거작업을 하도급 받아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09:00 경 이 사건 건물의 철거 현장에서 철거 관리 소장인 H이 위 건물의 철거작업을 진행할 당시 그에게 다가가 “ 야, 이 씨 발 새끼야, 호로 새끼야, 니가 뭔 디 새끼야, 왜 철거를 하냐,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돈이 있다, 새끼야, 하지 마라, 돈 주기 전에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며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 회사의 건물 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 방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① 굴삭기 앞에 가서 굴삭기 기사 J에게 “ 내 몸에 털끝 하나라도 닿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협박하고, ② H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① 부분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H의 진술이다.

그러나 이는 H이 J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어서 전문 진술인데, 막상 J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이상 쉽사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J은 피해자 회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그 증언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것도 아니다.

이런 사정 아래에서 피고인이 J에게 위와 같은 협박을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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