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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3090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8. 2.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1. 8. 2. 17:00경 피고 회사의 작업장 내에서 NC터닝기의 터닝테이블에 A/V 댐퍼를 고정한 후 회전시켜 절삭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제품에 절삭유를 붓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회전하는 터닝테이블 위로 넘어지면서 터닝테이블과 제품에 좌측 측두부를 부딪쳐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D의 사망 후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회사와 D 사이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유족들이 부지급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자, 법원은 D이 피고 회사 내 소사장으로 전환하여 일하기는 하였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지급결정을 취소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2구합2478), 이는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3누2921)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 3 원고 A는 D의 처, 원고 B, C는 D의 자녀들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회사는, D이 개별적인 사업자로서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D과 피고 회사 사이에 사실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다음의 사실관계, 즉 ① D이 피고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소사장으로 전환하게 된 경위가 사실상 강제적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실, ② 소사장으로서의 직무가 과거와 거의 동일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작업에 필요한 기계 및 장비를 제공받았던 사실, ③ 피고 회사의 생산계획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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