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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5가단1142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9,995,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안경부품을 생산하는 공장 ‘G’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B은 원고 공장의 바로 옆 대구 북구 H에서 공장 ‘I’(이하 ‘피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B은 2015. 6. 3. 피고보조참가인 D(J회사)에게 기존 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D 는 피고보조참가인 E(K회사)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E은 포크레인(L)을 소유한 피고 C을 일용으로 고용하여 철거작업을 시켰다.

피고 C은 2015. 6. 18.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크레인을 조종하여 공장건물의 벽체를 뜯어내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날 10:33경 철거작업 도중에 2층 벽체의 콘크리트 기둥 부분이 밀려 기울어지면서 원고 공장 건물 위로 떨어져 건물 지붕을 뚫고 건물 속에 설치되어 있던 와이어컷팅기(일본 M회사 제조, 모델: N, 기계번호: C239.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공장건물의 샌드위치판넬 지붕과 벽체가 파손되었고, 또 당시 안경 금형틀을 제작하고 있던 이 사건 기계가 손상되면서 작동이 중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P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직접 철거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철거작업 도중의 건물 벽체가 원고의 공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을 했어야 하고 또 사용자인 E과 공사 수급인인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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