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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23246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01,059,55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5. 9. 8.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서울 용산구 D건물 5층 내부철거공사를 피고 C에게 발주한 도급인이고, 피고 C의 피용자인 E은 2015. 3. 14. 01:30경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철거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아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피고 C의 철거공사 및 망 E 등 피용자들의 작업현황을 직접 지휘ㆍ감독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의 피용자인 망 E 등에게 헬멧 등 안전장비를 제공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철거작업을 하도록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C과 연대하여 망 E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또는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 C의 철거공사에 대하여 감리감독의 정도를 넘어 구체적ㆍ직접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가 뷔페식당을 개업하기 위하여 2015. 2.경 주식회사 에스와이에스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 임대차계약은 2014. 5.경 체결되었으나 종전임차인과의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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