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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04 2015가합737
제명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3. 28.자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계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통영시 C 일원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촌계이다.

원고는 20여 년 동안 피고의 계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의 구역 안에 있는 민양항 선착장에 원고의 배와 뗏목을 밧줄로 묘박하여 왔다.

나. D의 사용료 지급과 중단 원고는 1992.경부터 D에서 굴어장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배와 뗏목을 묘박하던 자리에 D의 배와 뗏목을 묘박하여 두었다.

2004.경 원고가 D을 그만두게 되자 D은 피고에게 위 자리의 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2백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이를 계속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2013.경 원고가 굴양식을 하기 위해 자신의 배와 뗏목을 묘박할 자리가 필요하게 되어 D의 대표인 E에게 D의 배와 뗏목을 다른 곳으로 옮겨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D은 2015. 1.경 배와 뗏목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 2015. 3. 28. 피고 회관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D 점사용에 따른 수입을 A 계원이 납입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따라 피고 계원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 피고는 2015. 4. 10.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 중 관련 규정 제9조(계원의 자격)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계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가입) ① 이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가입신청서에 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 원장, 조합원 증명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그 밖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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