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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107831
제명결의무효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지역본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노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2016. 12. 16...

이유

전제되는 사실 피고 B지역본부(이하 ‘피고 지역본부’)는 2016. 12. 16.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를 하였다.

D지회가 협약을 맺고 지회에서 배차하는 E 현장에서 원고(D지회 사무장)가 주도하여 수차례 돈을 걷어 사측에 전달함. 간부는 조합원들이 문제가 있을시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할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돈을 거출하여 회사에 상납하는 것에 대해 상급 기관인 지부에서 개선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함. 이전에 조직질서 문란으로 징계를 받은 적도 있음. 원고는 위 제명결의에 불복하여 피고 C노동조합(이하 ‘피고 C노조’)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C노조는 2016. 12. 16. 피고 지역본부의 제명결의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제명결의 유지결정(이하 ‘이 사건 유지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지역본부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지역본부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제명결의가 부당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지역본부는 이 사건 제명결의 및 이 사건 유지결정이 피고 C노조 조합원의 지위에 대한 것으로 피고 지역본부는 피고 C노조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제명결의를 한 것에 불과하고 법률적으로 처분권자는 피고 C노조라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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