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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7가단272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C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대구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하여 E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F업 및 E제작을 위한 G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2) 피고 D는 2013. 3.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조합에서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3) 원고 A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사내이사로서 2014. 10.경부터 2016. 1. 20.경까지 피고 조합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 B에 대한 제명결의 및 제명처분의 경과 1) 피고 D는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2015. 12. 30. 긴급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원고 A가 H단체의 지적한 사항과 감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 조합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고 조합을 파산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를 통하여 원고 A가 운영하는 회사인, 조합원인 원고 B을 제명시킬 제안하였다.

위 긴급이사회에 참석한 피고 조합의 이사장인 피고 D와 재직이사 10명은 2016. 1. 20.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임시총회에 원고 B에 대한 제명의 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16. 1. 20.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여 조합원인 원고 B에 대한 제명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

)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제명결의를 근거로 원고 B에 대한 제명처분(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 B의 제명사유로 논의된 내용은 '원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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