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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5 2019고정1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6. 11시경 광주 광산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K7차량 E를 “브레이크가 밀린다. 수리를 해 달라. 수리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그 수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수리하게 한 후 시험운행을 하겠다면서 차량을 가지고 가버려 차량 수리비 3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리견적서 및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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