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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1 2019고단279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개명전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같은 날 기소유예)은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E의 아들이다.

피고인들 및 E은 경기 시흥시 F에서 광택전문업체인 ‘G’를 운영하면서 자기부담금 없이 자차보험으로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전단지나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자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을 모집한 다음 운전자로 하여금 수회 사고로 발생한 차량 파손을 1건의 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거나, 파손 부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운전자들에게 자부담금 부담을 면제해주고 수리비를 비교적 저렴하게 지급하기로 계약한 도장업체 H에게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비를 지급하고 남은 금원을 수익으로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저는 자동차 외관수리업체입니다. 차주님 차량에 기스있거나, 찌그러진 곳 등 자차보험으로 무상수리됩니다. 자차보험 쓰실 때 보험회사에 내시는 자기부담금 최저 20만 원부터 50만 원인데 저희 공업사에서 100% 지원해 드립니다.(수리비는 보험사에서 처리함)깨끗하게 수리하셔서 타세요. (완벽한 열처리 시스템) 연락주시면 계신 곳으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실내손세차, 하부세차 서비스로 모십니다. 관심 있으시면 전화요망”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크기의 광고지를 제작하여 수원, 안산, 안양, 시흥, 광명 일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붙이거나 지인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차량 수리 및 도색 의뢰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E은 수리를 의뢰한 차량을 도장업체인 ‘H’으로 가져다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28. 16:37경 위 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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