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3가단1617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24. 비엠더블유 자동차 판매사원인 피고 B의 소개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비엠더블류 528i SE E60 차량 1대(2009년식, 자동차등록번호 E,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차량등록비용 4,384,530원을 포함하여 차량가격을 73,284,530원, 리스 선납금을 14,656,906원, 매월 리스료를 749,118원, 계약 기간을 36개월(2012. 10. 15.까지), 리스기간 종료시 잔여 리스 원금을 41,340,000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자는 원고의 삼촌인 F이다.

나. 원고와 F은 2009. 12.경 약 3개월간 친지 방문 목적으로 미국으로 가게 되자, 피고 B에게 미국 체류기간 동안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리스료를 대납하여 줄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 B로부터 지인이 이 사건 자동차와 동일한 모델을 구입하기를 희망하니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B의 지인에게 대여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2009. 12. 19. 인천 공항에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 키를 인도하였다.

다. 이에 피고 B는 2009. 12. 말경 원고의 모친 집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여 2010. 1. 11.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피고 C의 지인인 피고 D은 2010. 1. 25.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소재 도로를 진행하던 중 다른 자동차를 추돌한 후 도주하였고, 연이어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3동 천주교 교회 앞 노상에서 추가로 4대의 자동차와 연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마. 한편, 원고 및 F은 2010. 3. 17. 귀국하여 다음날인 18. 피고 B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