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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8 2015고단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75』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시 동작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이 D 중고차사이트에 게시한 E BMW 차량 매도 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를 찾아 와 ‘BMW 차량을 먼저 이전해 주면 아내에게 차량을 보여주고 일주일 안에 남은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상환하겠다.

서울보증보험에 근무하고 있고 일산에 내 명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으니 리스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등 부동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BMW 차량을 이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리스회사에 매월 1,714,200 원씩 총 1,200만 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입할 경제적 사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위 BMW 차량을 인도 받은 후 피해자가 차를 다시 가져 간 2014. 11. 경까지 2개월 간의 리스료 만을 납입하고 약 1,200만 원의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1148』 피고인은 2014. 4. 3.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자동차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내 농협계좌가 명의 도용 당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서 모든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을 못한다.

카드 값 등 급하게 사용 할 때가 있으니 100만 원만 빌려 주면 15일 이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5,500만 원이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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