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0.경부터 부산 수영구 B에서 가스용품 및 가스밸브를 생산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부산 금정구 E에 위치한 프로판가스(LPG) 충전업체로 F이 대표이사이고 G이 상무이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0. 5. 3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노후된 LPG용 용접용기는 폐기하도록 하되 동 규칙 시행 당시 26년 이상 된 용기에 대해서는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기하도록 하는 ‘노후용기 사용연한제’를 도입하였는데, 그 때문에 LPG 용기의 신규 제작이 교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품귀현상이 빚어진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4. 30. 10:00경 위 C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LPG 20kg 용기 500개를 3,000만 원 부가세 포함 3,300만
원. 개당 가격 6만 원 에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G에게 “우리가 가스밸브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보니 가스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들을 잘 알고 있다.
지금 용기를 주문하면 2~3개월 정도 걸리지만, 내가 용기제조업체에 부탁하면 한 달 안에 용기를 받을 수 있다.
2013. 5. 31.까지 용기 500개를 구해줄 테니 일단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하반기부터 매출이 줄어들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 결제도 제때 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노후용기 사용연한제‘ 때문에 LPG 용기 품귀현상이 빚어진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용기대금을 받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구해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직원 월급, 거래처 외상 물품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