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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1 2012구합105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E은 2008. 4. 26. F, G와 이 사건 각 토지 및 서울 광진구 H 토지, I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한편, E이 2008. 6. 21. 사망하자 E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를 위 매매대금 32억 원으로 평가하여 2008. 2. 22.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은 해지되었고, 매매대금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12. 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25,602,664,000원(㎡당 26,493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고들에게 상속세 14,661,423,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3. 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 3. 29.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1.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상증세법 제60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이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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