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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5143192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1998. 3. 5.부터, 나머지 5,000만 원에...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648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0. 11.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471,000,000원 및 그 중 49,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3. 27.부터,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3. 5.부터,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2. 5.부터,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2. 17.부터,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2. 24.부터,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3. 12.부터,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3. 20.부터,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4. 9.부터, 그 중 56,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2. 12.부터,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4. 15.부터,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4. 23.부터, 각 2000. 5. 8.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2. 9. 18.경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채권양도 사실이 2013. 4. 25.경 피고에게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밑줄 친 부분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부분임).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대표청산인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그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피고의 채무가 면제되거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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