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차전2548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차전2548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20,113,515원(이하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24.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9. 7.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2. 23. 수원지방법원 2011하면10606호로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는 면책신청을 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위 법원은 2013. 1. 18. 원고에 대하여 면책허가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2.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위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