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차전4926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지급명 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2012. 5. 30. 현재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신용카드 대금 1,252,005원과 미수이자 211,644원과 위 원금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2817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다음, 2013. 5. 23. 위 법원 2012하면2817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3. 6. 8.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다.
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6차전4926호로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 ‘원고는 피고에게 1,463,649원과 위 돈 중 1,252,005원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