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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259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차전4926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지급명 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2012. 5. 30. 현재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신용카드 대금 1,252,005원과 미수이자 211,644원과 위 원금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2817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다음, 2013. 5. 23. 위 법원 2012하면2817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3. 6. 8.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다.

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6차전4926호로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 ‘원고는 피고에게 1,463,649원과 위 돈 중 1,252,005원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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