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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9.20 2016고단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7. 20:05 경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문경시 상 신로 47에 있는 애드인 아파트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기간 중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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