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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9.04 2018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21:30 경 문경시 당 교 6길 18에 있는 대창 석쇠 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47에 있는 태양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번),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세 번째에 이른 점, 2006년 경의 음주 운전의 경우 인사사고까지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그 이후로도 음주 운전을 두 차례 더 범한 점, 마지막 음주 운전 이후 무면허 운전 범행도 저지른 바 있었던 점, 이 사건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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