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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고도 2018. 4. 2. 00:08 경 제주시 연 신로 24 소재 대한 상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 신로 제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인적 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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