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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9 2017고단1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04. 12. 08:00 경 고양 시 덕양구 행 신로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 신로 267 ‘ 팜 스마트’ 앞 도로까지 약 8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스즈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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