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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고단47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30. 21:00경 서울 종로구 G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걸어가다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37세)과 말다툼을 벌이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여, 3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측절치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0세), 피해자 B(5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 B의 가슴과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B, A, D, C의 폭행당한 위치 사진 및 재물손괴된 안경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 D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피의자 B, A, D, C의 폭행당한 위치 사진 및 재물손괴된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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