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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01 2012고정7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01:2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1동 1호기 엘리베이터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40세)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발로 1회 차서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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