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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6나426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제부인 C은 2015. 5. 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지상 단독주택 97.2㎡(이 사건 주택)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기간 2015. 6. 30.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보조원은 이 사건 주택의 시가가 약 3억 5,000만 원 정도이고,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권자 용문통합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인 근저당권(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으로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원금 1억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상환하여 피담보채무액을 낮추기로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 제4항). 다.

C은 기존 임차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그 기존 임차주택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잔금을 지불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C은 2015. 6. 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원고에게 승계해 주기로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에게 그 동의를 구하였다. 라.

그 후인 2015. 6.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내용과 동일하되, 임차인이 원고로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1부(갑 제2호증의 1)와 임차인 원고, 잔금일 2015. 7. 6.로 각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1부(갑 제9호증)가 각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시중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하려고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에 시세 대비 과다한 담보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전세자금 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바. 원고는 은행의 대출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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