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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3712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 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침대 등을 비치한 밀실을 설치하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 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 출입 ㆍ 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경부터 2016. 8. 25. 경까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인 D 고등학교 기준으로부터 직선거리 166 미터에 위치한 위 업소에서 마사지용 침대, 마사 지용 젤 등이 구비된 샤워 시설이 설치된 밀실형태의 방 10개, 화장실 및 외부 샤워실 2개, 여 종업원 대기실 1개, CCTV 등을 갖추고 각 방의 출입문에는 단속에 대비하여 외부에서 개방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 등을 상대로 마사지 등을 하고 손님 1 인 당 8만 원 내지 13만 원의 요금을 받아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 출입ㆍ고용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경계 거리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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