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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6 2016고단41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3. 12. 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남양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샤워 시설과 침대가 있는 방 7개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화대로 10만원을 받아 여종업원 B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고 침구, 침대 등 설비를 비치한 후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2. 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객실 7개에 침대,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화대 10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4. 경 위 1 항 기재 'D ‘에서, 업주 A로부터 5만원을 지급 받고 손님 E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1. 각 내사보고

1. 환경 위생 정화구역도

1. 각 사건 송치서

1. 폐업사실 증명서 및 입원 확인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1. 판결문 및 결정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성매매 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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