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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7 2015고단18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J 싼 타 페 승용차를, 피고인 B은 K 트라제 XG 승합차를 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28. 11:3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소수면 아성 3 리 아재마을 입구 앞 삼거리를, 피고인 A은 소수면 쪽에서 괴산읍 쪽으로 직진하고, 피고인 B은 괴산읍 쪽에서 아재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서로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좌측으로 핸들을 과다하게 조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B의 트라제 XG 승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레 조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A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 조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N( 여 ,64 세) 을 같은 날 14:58 경 중증 뇌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L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O( 여 ,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P 피해자 P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B에만 해당하는 사항 임.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Q( 여 ,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R(1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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