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5. 10. 10. 04:15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을 주문한 뒤 입구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대화를 하는 등 시끄럽게 굴다가 위 주점 업주 E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위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화장실로 가기 위해 일어난 손님인 피해자 F( 여 ,37 세) 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그녀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거기 서라 ”라고 욕설을 하며 그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그녀의 동생인 피해자 G(35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G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화를 하기 위해 위 주점 밖에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위 F 등의 일행인 피해자 H(35 세 )으로부터 얼굴을 얻어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주점 내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