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강릉시 C건물, 5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B의 언니인 피해자 E는 위 주점에서 주방일을 한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1. 19:0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생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5,0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8. 2.경 곗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번호계를 가입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 영업주 F에 대한 채무 등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계금을 제대로 납입할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4,200만원을, 2017. 11. 2.경 위 계좌로 800만원을, 합계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5. 11:3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0만원만 빌려주면 한달 후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F에 대한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 11:32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300만원을, 2018. 1. 24. 09:53경 위 계좌로 1,200만원을, 2018. 4. 16. 17:23경 위 계좌로 200만원을, 합계 1,7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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