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서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경 위 포장공사 현장에서 ‘F’ 대표로서 위 공사현장의 굴삭기 기사로 일한 피해자 G에게 “자재대금 및 인건비 등 공사대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지급하고 5개월 뒤 기성금을 받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현장 공사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이전 공사에 대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2013. 10.경 운영하던 회사의 도산으로 신용불량상태로서 별 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채무 2,000만 원, 체불임금 1,600만 원 및 수천만 원 상당의 이전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8. 2,000만 원, 2014. 5. 9. 5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금융거래내역
1. 신용정보 회신 결과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