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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2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만간 피해자들로부터 외제차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술값을 대납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7. 13. 00:3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 술값 70만 원을 대신 입금해주면

7. 17.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위 주점에서 알려준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00경 광명시 B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다시 전화하여 “내가 또 한잔 했는데, 내 술값 45만 원을 대신 입금해주면

7. 17.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만 원을 위 주점에서 알려 준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4. 06:30경 제2항 기재 E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 술값 135만 원을 대신 입금해주면 금방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만 원을 위 주점에서 알려 준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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