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1.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실 피고인은 사채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 총 7,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1. 21. 경 피고인 명의의 E 조합계좌 (F) 로 900만 원, 2020. 1. 22. 경 위 계좌로 450만 원, 합계 1,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20.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 계원에게 계돈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20만 원만 빌려 달라, 다른 계원에게서 계 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현금 1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아들이 사고를 쳤는데 사고처리를 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곧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들의 사고처리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