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신고(개축) 취소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경 그 소유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되어 있던 광주시 B 지상 묘지기 주택(주택 면적 53.91㎡, 변소 34.71㎡, 축사8.95㎡ 총 면적 97.57㎡, 이하 ‘이 사건 개축 전 건물’이라고 한다)을 B, C 지상 1층 단독주택(건축면적 및 연면적 각 93.07㎡, 이하 ‘이 사건 개축건물’이라고 한다)으로 개축하기로 하고, 위 C 토지의 소유자인 D의 사용동의서 및 임시총회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 및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원고의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수리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하고 이후 이 사건 개축건물을 완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임시대표자로 선정되었음을 주장하는 E은 피고에게, 2015. 8.경 이 사건 신고수리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6. 3. 4. 다시 F의 약식기소사실과 관련한 자료를 첨부하여 이 사건 신고수리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2015. 8.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원 과반수인 14명의 종중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F이 위조된 임시총회회의록 및 참석인원명부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이 사건 개축 전 건물을 개축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관한 임시총회회의록과 참석자 명부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바. F은 2015. 3. 7.자로 원고의 임시총회회의록 및 참석인원명부를 위조하고, 2015. 4. 1. 이 사건 신고를 하면서 피고에게 위와 같이...